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E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소형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18:00~1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2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18:00~19:00경 서울 강북구 G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위 제9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