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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9: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 20:00경 광명시 I아파트 13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H 차량 안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매수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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