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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YM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1: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예술로52에 있는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를 문학경기장 정문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산물시장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부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9,089,5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61에 있는 GS25 주안사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YM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YM GTS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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