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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6:30경 화성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YM GTS 300i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면허대장

1. SYM GTS 300i evo 영문판 매뉴얼 1부, SYM GTS 300i evo 판매 상세정보 출력본 1부, SYM GTS 300i evo 동종 오토바이에 관한 제원 출력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263cc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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