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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3-4 ‘광개토부동산’ 앞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진행 전방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영업용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A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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