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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5. 1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잎파리 네개가 왜 왔냐, 경찰 가라”라고 말하고, 위 F의 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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