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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6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등은 2010. 7.부터 2011.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다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B으로부터 ‘경기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을 대신해 대부업 운영자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아 주면 차후 벌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번지 소재한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E에게 자신이 실제 위 ‘D’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장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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