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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30 2014고단28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9』 피고인은 2014. 10. 28. 01:55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32세)에게 ‘술 한잔 받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에어콘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2. 10. 02: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이 근무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힘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0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드결제기를 탁자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04:15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할 것을 안내받자, 경기일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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