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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5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위 F의 옷깃을 잡아채고 몸을 밀쳐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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