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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운영의 ‘E슈퍼’ 앞에서, 그곳에 있던 전봇대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같은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받자 ‘이 씨발새끼야 니네들은 머냐, 경찰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낭심을 움켜쥐었으며,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움켜쥐어 위 G와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1996년,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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