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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6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13. 10. 31. 18:41경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와 양꼬치와 소주 등 음식을 시켜먹고 일행이 간 후에도 추가로 술을 시켜 마신 후 그 요금 46,000원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요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2014고단601] 피고인은 2013. 10. 31. 20: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보도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을 내린 후 소변을 보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제12호(노상방뇨의 점),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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