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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3:55 경 속초시 C에 있는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속 초 경찰서 형사 팀으로 인계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소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 너희들이 뭔 데 나를 구금하냐.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F의 손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및 피의자 인치 후 욕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분노조절 장애를 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공동 상해, 업무 방해 등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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