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8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1:15 경 속초시 B에 있는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친절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15 경 속초시 B에 있는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니가 왜, 내가 가든지 말든지는 내가 왜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시 발 놈들아, 똥 대가리들 아 내가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말든지 니가 씨 발 놈 아 내 손자가 니 나이 야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