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8 2017고단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53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때려 부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3 세) 이 주차장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자 피해자 순경 E에게 “ 야, 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창문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견치의 법랑 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