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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6고단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35 경 속초시 중앙로 214-1에 있는 해양경비안전서 함정 전용 부두 앞길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45 세), 경위 D(39 세), 경사 E(42 세), 순경 F(30 세) 이 술에 취한 채 G BMW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사 E의 가슴을 밀친 후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넨 위 순경 F에게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경위 D의 음주 측정기를 잡아 빼앗으려고 하면서 “ 측정기를 집어 던져야 안할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위 C의 옷을 잡아 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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