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러시아 국적 채 낚기( 오징어잡이) 어선인 C(C, 243 톤) 호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8. 9. 30. 경 속 초항에 입항한 후 상륙허가를 받아 국내에 상륙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02:00 경 속초시 중앙 부두 길 39에 있는 속 초 갯 배 선착장 앞 길에서 ‘ 어떤 남자 2명이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0. 2. 02:55 경 속초시 F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입으로 민원인용 의자의 가죽 시트를 물어뜯어 가죽 시트가 40cm 가량 찢기게 하는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G 상대 전화 수사)
1. 공무집행관련 사진, 피해 품 사진, D 지구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