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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7 2017고단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0:40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응급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위 속 초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진료가 시작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은 아픈 곳이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하여 귀가를 종용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위 속 초 의료원 응급실로 들어와 그곳 심 폐 소생 실로 몰래 들어가 누

워 있었고, 위 속 초 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적발되어 재차 귀가를 종용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여, 44세) 이 근무하고 있는 위 속 초 의료원 C과 접수 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보이며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1:4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C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04. 01: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에게 위 속 초 의료원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 야, 경찰 개새끼.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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