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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및 유사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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