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04 2012고정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2:2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9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