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3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4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