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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5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메리트 나이트 뒤 속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1 리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2013. 3.경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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