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0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같은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