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세이브존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