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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노3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A, B는 피고인 C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한편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바, B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할 동기가 충분했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A, B의 결혼식에는 당사자들과 피고인 세명만이 참석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소개에 대한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 B의 위장결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B로부터 한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는 A과 위장결혼을 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 B,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혼인선고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B, A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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