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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24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는 각각 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각각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 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역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 D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모의에 따라 2008. 9. 22.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혼인신고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사실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E 피고인 A, B는 각각 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와 J(기소중지자)는 각각 위장결혼을 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J는 2008. 9.경 순차적으로 피고인 E와 위 J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위 모의에 따라 2008. 9. 22.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남구청 민원실에서, 위 J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E와 위 J는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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