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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1 2014고정2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2008. 11. 말경 피고인 A에게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시청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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