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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3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내연남 E과 사이에 아기를 임신하게 되자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아기를 출산하여 키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경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인천동구청 호적계에서, 피고인들이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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