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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9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B에게 위장결혼을 할 국내 남성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1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베트남 국적의 D이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D 사이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C과 D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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