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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33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D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0. 8. 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47-2에 있는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D이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C과 D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B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 등 관계서류), 혼인신고 관련서류(C)

1. 외국인등록기록표 및 출입국조회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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