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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379, 85감도3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의 심리판단 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따로히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바,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은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이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에 해당함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다만 동인이 만 50세 이상의 자임을 이유로 같은호 단서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하고 있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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