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10: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도 마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 데, 이 사업에 1,600만 원을 투자 하면 45일에 5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마 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80,4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밀양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택배 코드를 사서 사업을 하면 이윤이 많이 나는데 같이 해보자. 택배 코드 값 5,500만 원을 투자하면 금방 수익을 내 어 투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배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463,11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