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0만 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8. 26.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인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기장군 G에 있는 H 문중 땅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500만 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9. 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기장군 I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두면 곧 재건축이 되므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 2008. 9. 26. 100만 원, 2008. 11. 26. 500만원, 2008. 12. 9. 500만 원, 2009. 3. 11.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 실적 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