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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납품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다.

망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 의 수익금이 지불되고, 3개월 안에 원금까지 회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16. 7. 6. 경 2,000만원, 2016. 8. 26.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납품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다.

망고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 의 수익금을 지불되고, 3개월 안에 원금까지 회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경남은 행 계좌로 2016. 7. 5. 경 1,000만원, 2016. 7. 13. 경 1,000만원, 2016. 10. 19.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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