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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에 투자 하면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9. 성남시 분당구 D 536호에서, 피해자 E에게 “ 갤러리 물품을 아파트에 보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공정 증서, 확인 증, 공용 영수증

1. C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 F 명의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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