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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수 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 부위를 3~4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피해 내역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신고할 당시에는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대방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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