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2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2.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 중 피고의 처인 C의 몫에 해당하는 4,000만 원에다가 피고 및 피고의 처 C이 양육하던 망 D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5. 2.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의 처인 C, 소외 G, E, D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전남 해남군 H 전 2,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 ② D은 2003. 10. 28.경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I과 자녀들인 소외 J, K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2005. 2. 28.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C, G, E(이상 각 7/35 지분), 망 D의 상속인들인 I(3/35 지분), J, K(이상 각 2/35 지분) 명의로 각 ‘1992.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같은 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 상속인들의 지분인 28/35 지분에 관하여 ‘200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