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2.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 중 피고의 처인 C의 몫에 해당하는 4,000만 원에다가 피고 및 피고의 처 C이 양육하던 망 D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5. 2.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의 처인 C, 소외 G, E, D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전남 해남군 H 전 2,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 ② D은 2003. 10. 28.경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I과 자녀들인 소외 J, K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2005. 2. 28.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C, G, E(이상 각 7/35 지분), 망 D의 상속인들인 I(3/35 지분), J, K(이상 각 2/35 지분) 명의로 각 ‘1992. 5.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같은 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 상속인들의 지분인 28/35 지분에 관하여 ‘200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