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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5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전 1,362㎡ 중 1/3지분에 관하여 1990. 3. 20. 매매 를 원인으로...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 3. 20. 망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D은 1996. 6. 21. 상속인으로 처인 망 E과 자녀들인 피고, F, G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이후 망 E 역시 2003. 1. 24.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F, G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 및 E을 순차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199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망 D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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