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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21517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남구 E 임야 9,3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ㅊ, ㅇ2, ㅈ2, ㅊ2, ㅋ2, ㅌ2, ㄴ1, ㅋ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남구 E 임야 9,313㎡(당초 지적공부상 면적이 10,017㎡였으나 경계정정으로 인하여 2014. 11. 4.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5. 6. 30. 소외 망 Q, R, S 3인 명의(각 지분 1/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22. 망 Q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4. 3.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F, G, H, I, J 명의(각 지분 1/15)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8. 8. 27. 망 S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3.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T, 피고 A 명의(각 지분 1/6)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위 T의 1/6 지분에 관하여는 2010. 7. 23. '2010. 6.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1. 12.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A의 1/6 지분 중 일부인 1/15 지분에 관하여는 2012. 10. 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R은 2006. 5. 17.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K, 자녀들인 선정자 L, M, 피고 C, 선정자 N, O(원래 V였으나 2000. 8. 14.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P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에 공유자로 소외 망 R, 선정자 F, G, H, I, J, 피고 A, B, 원고만이 등기되어 있고, 피고 C, 선정자 K, L, M, N, O, P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종중이 망 R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망 R의 지분이 피고 C, 선정자 K 등에게 이전된다고도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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