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같은 구 E 오피스텔, 같은 구 F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G’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 야간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5.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위 ‘D’ 오피스텔 918호, 1019호, 1129호, 1329호, 위 ‘E’ 오피스텔 536호, 919호, 1220호, 1339호, 1731호, 위 ‘F’ 오피스텔 524호를 임차하여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H, I 등을 각 고용한 뒤, ‘J’, ‘K’, 'L‘, ’M‘, ’N‘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G‘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O이 남자 손님을 만 나 화대로 14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5.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3. 18.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 16.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이번 사건 업소 영업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 제휴업소에 게시된 업소 프로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