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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같은 구 D 오피스텔, 같은 구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F’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위 업소의 총실장이고, H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고, I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918호, 1019호, 1129호, 1329호, 위 ‘D’ 오피스텔 536호, 919호, 1220호, 1339호, 1731호, 위 ‘E’ 오피스텔 524호를 임차하여 실장으로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J, K 등을 각 고용한 뒤, ‘L’, ‘M’, 'N‘, ’O‘, ’P‘ 등 10여 개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F‘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H 또는 I이 남자 손님을 만 나 화대로 14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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