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 G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H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2016. 5. 18.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2016. 5. 30.자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같은 날 H은 관리인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의 2016. 5. 30.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6명이 출석하여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E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B이 각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전유부분에 기한 의결권 행사자로 19명을 선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수는 35명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16명만의 결의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② 지하 1층 I, J호 및 지상 1층 I 내지 K호는 원고 A와 H, L, M(이하 ‘H 측’이라 한다)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 A와 H 측 사이에 위 각 전유부분에 기한 의결권 행사자의 정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H은 임의로 위 각 전유부분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전체 의결권 수에서 위 각 전유부분에 기하여 행사된 의결권 수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존재한다.
③ 이 사건 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