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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1498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C오피스텔 305호의 구분소유자로서 2007. 5. 18.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 21. D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

다. C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363명 중 123명의 소집요구로 2014. 11. 10. 15:00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D은 구분소유자 180명으로부터, E은 구분소유자 32명(그 중 13명은 D에게 중복 위임하였다)으로부터 각각 의결권을 위임받았는데, D은 의장으로서 구분소유자 363명 중 198명(직접 참석 18명 D에 대한 서면 위임 180명)이 참석하였다는 성원보고를 한 후, 직접 참석자 중 5명과 서면 위임 198명(D에 대한 서면 위임 180명 - D에게 위임하고 직접 참석한 1명 E에게 위임한 32명 중 D에게 중복 위임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 등 총 203명의 찬성을 얻어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표하는 한편 관리단 임원 선출 및 관리방법 결정 안건을 가결 처리하였다

(이하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D이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원선임의 임시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이나 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임시총회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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