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2. 10.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G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F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위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F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가 건물 H호(전유면적 99.68㎡)의 구분소유자 I은 이 사건 집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 당시 작성된 의결서의 동의 여부란에 기재된 서명은 I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I은 F에게 관리인 선임, 해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집회 당시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위임장은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H호 부분은 찬성의결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상가 건물 J호(전유면적 74.28㎡)의 구분소유자 K은 동의 여부란에 찬성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자필 서명을 누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집회에서 의장은 의결을 서명에 의하도록 지정하였는바, 위 찬성의견은 이 사건 결의의 방식에 위반되었다.
따라서 위 J호 부분은 찬성의결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상가 건물 L호(전유면적 96.44㎡)의 구분소유자 M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M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M는 N에게 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