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914]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5. 11. 12. 00:2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공소장에는 2015. 11.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0:47 경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경찰 관인 경위 H이 위 C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40] 피고인은 2014. 1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4. 10. 경 부산 영도구 J에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통장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K 인근에서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실패하는 등으로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 주소지에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L)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2016 고단 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및 송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