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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1:00 경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 현금이 필요하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중고 폰으로 판매하겠다.

휴대폰 1대 당 50 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이 가능하고 2대는 개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휴대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에 대한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휴대 폰 가입신청서 제출)

1. 사진 자료, 문자 메시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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