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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78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8 고단 266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781, 이하 ‘578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0 경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 동)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E( 남, 53세) 과 팔씨름을 하다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아가 2개가 부러지는 게 하는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663, 이하 ‘2663’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3. 5. 13:48 경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 동) 6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자살을 했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이에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이하 ‘G 순경’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네

는 일본인이 가 왜 내 말을 못 알아 듣노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 보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순경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마로 G 순경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5781] 수사보고( 순 번 17, 18) [5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사진/ 영상 출력물 [2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순경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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