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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8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휴대폰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달라’ 고 한 후 마치 피고인이 P 인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제 3 항 및 제 4 항과 같이 P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P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2. 22.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2. 위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가입 변경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P, 8******’” 이라고 기재하고, 기타변경 신청란에 “ 주소 서울시 강동구 U 아파트 102동 504호 ”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변경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2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AN, K, AO, 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74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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