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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 피고인은 2015. 6. 2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5. 7. 9. 신 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과 2015. 7. 2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6차 보충훈련의 소집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759』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6. 3. 4.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76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22』 피고인은 2016. 4. 29.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6. 5. 25.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76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6 고단 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6 고단 4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몇 차례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5. 11. 26.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한편, 1 달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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