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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411,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합계 3,3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 10:11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4 기 재와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 상의 마트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성명 불 상의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89,7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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