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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3:20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의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13:3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J 이하 불상지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I,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가격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도난당한 피해 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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